해외직구 관세 면제 기준과 합산과세 피하는 법

블랙프라이데이(2026년 11월 27일)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계획한다면 면세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조금만 넘겨도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고,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나눠 산 물건은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면세: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 포함 금액: 현지 판매세·현지 배송비 포함
  • 초과 시: 전체 금액에 관세·부가세
  • 영양제: 목록통관 배제, 150달러 기준

※ 2026년 10월 9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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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예시결과
미국 의류 190달러면세
미국 의류 190달러+판매세 15달러과세(205달러)
미국 영양제 180달러과세(150달러 기준)
다른 판매자 2곳, 같은 날합산 안 함

어디까지가 한도 금액인가요

관세청 안내 기준 한도 판단 금액은 물품가격에 현지 세금·내륙운임·보험료를 더한 값입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송료는 면세 판단에서 빠집니다.

원화로 결제해도 기준은 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면 같은 원화 금액도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 금액이면 여유를 두세요.

한도 판단 금액 한도 계산법 자세히 보기 →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발 210달러면 210달러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고, 이때는 운송료까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품목별 관세율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초과 시 과세 과세 방식과 예상세액 보기 →

합산과세는 언제 걸리나요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만 같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고, 주문 전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도 확인해 두세요.

합산과세 기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