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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면제 기준과 합산과세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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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2026년 11월 27일)를 앞두고 해외직구 를 계획한다면 면세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조금만 넘겨도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고,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나눠 산 물건은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면세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포함 금액 : 현지 판매세·현지 배송비 포함 초과 시 : 전체 금액에 관세·부가세 영양제 : 목록통관 배제, 150달러 기준 ※ 2026년 10월 9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자세히 보기 → 주문 예시 결과 미국 의류 190달러 면세 미국 의류 190달러+판매세 15달러 과세(205달러) 미국 영양제 180달러 과세(150달러 기준) 다른 판매자 2곳, 같은 날 합산 안 함 어디까지가 한도 금액인가요 관세청 안내 기준 한도 판단 금액은 물품가격에 현지 세금·내륙운임·보험료 를 더한 값입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송료는 면세 판단에서 빠집니다. 원화로 결제해도 기준은 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면 같은 원화 금액도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 금액이면 여유를 두세요. 한도 계산법 자세히 보기 →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발 210달러면 210달러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고, 이때는 운송료까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품목별 관세율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과세 방식과 예상세액 보기 → 합산과세는 언제 걸리나요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만 같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 을 나눠 받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고, 주문 전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도 확인해 두세요. 합산과세 기준 전체 보기 → 쏙쏙 정보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전체 정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