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과 갚아야 할 돈
대출 청약철회는 대출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중도상환과 달리 위약금이 없고 금융사가 받은 수수료도 돌려받지만, 기간과 갚을 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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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계약서류 받은 날(지급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 갚을 돈: 원금 + 약정이자 + 인지세·등기비
- 반환: 금융사 수수료 3영업일 안에 돌려줌
- 위약금: 청구 불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계약 | 없던 것으로 | 유지 |
| 위약금 | 없음 | 약정 따라 |
| 기한 | 14일 | 언제든 |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고,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지급일부터 14일을 셉니다.
10월 14일에 서류를 받고 20일에 돈이 들어왔다면 20일부터 14일입니다.
보험은 15일·30일, 일부 투자상품은 7일로 기간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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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려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받은 원금 전액과 받은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약정 이자, 금융사가 이미 낸 인지세·저당권 설정 등기비를 돌려줘야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1,000만원을 연 6%로 빌려 10일 뒤 철회하면 이자는 약 1만6천원입니다.
금융사는 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았던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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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가요
중도상환은 계약을 유지한 채 먼저 갚는 것이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접수할 때 '청약철회'라고 분명히 말해야 중도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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