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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과 갚아야 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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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는 대출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중도상환과 달리 위약금이 없고 금융사가 받은 수수료도 돌려받지만, 기간과 갚을 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기간 : 계약서류 받은 날(지급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갚을 돈 : 원금 + 약정이자 + 인지세·등기비 반환 : 금융사 수수료 3영업일 안에 돌려줌 위약금 : 청구 불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 자세히 보기 →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계약 없던 것으로 유지 위약금 없음 약정 따라 기한 14일 언제든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이고,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지급일부터 14일을 셉니다. 10월 14일에 서류를 받고 20일에 돈이 들어왔다면 20일부터 14일입니다. 보험은 15일·30일, 일부 투자상품은 7일로 기간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철회 기간 계산법 보기 → 철회하려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받은 원금 전액 과 받은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약정 이자 , 금융사가 이미 낸 인지세·저당권 설정 등기비 를 돌려줘야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1,000만원을 연 6%로 빌려 10일 뒤 철회하면 이자는 약 1만6천원입니다. 금융사는 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았던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갚을 돈 항목 자세히 보기 →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가요 중도상환은 계약을 유지한 채 먼저 갚는 것이라 중도상환수수료 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접수할 때 '청약철회'라고 분명히 말해야 중도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철회 안 되는 대출 확인하기 → 쏙쏙 정보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전체 정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