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위생교육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
이 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로 신청하면 운영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차리려면 영업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 창업 전 교육과 매년 받는 교육이 다르고, 면허가 있으면 면제되기도 해서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 창업 전: 6시간 집합교육
- 영업 중: 매년 3시간, 온라인 가능
- 교육비: 신규 3만원·보수 1만2천원(동대문구 안내)
- 면제: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 2026년 11월 4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간·방식 |
|---|---|
| 창업 전 신규 | 6시간 집합 |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
| 면허 보유자 | 신규 면제 |
| 같은 업종 재창업 | 신규 인정 |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상 창업 전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합니다. 온라인(ifoodedu.or.kr)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기존 영업자의 매년 3시간 보수 교육입니다.
창업 전이라면 지회에 6시간 집합교육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부득이하게 창업 전에 못 받았다면 영업 시작 뒤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영업신고 때 수료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 미리 받는 편이 깔끔합니다.
온라인 교육 조건 자세히 보기 →
교육비와 업종별 기관은
동대문구청 안내 기준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맡고 교육비는 신규 30,000원, 보수 12,000원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교육기관이 다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일정과 장소는 지역 지회마다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보수 3시간, 8,000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교육비 표 보기 →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이 면제됩니다. 이미 신규 교육을 받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도 받은 것으로 보지만, 해당 연도 보수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면제·인정 조건 보기 →광고
세무 신고·장부 정리가 부담된다면
세무사가 업종·지역에 맞춰 기장을 대신 관리해 주는 서비스예요. 신규 상담 고객은 기장료 3개월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조건은 상담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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