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의무 대상과 가산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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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은 '나도 꼭 전자로 해야 하나'와 '늦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입니다. 법령 원문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의무 대상: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 시작일: 기준 넘은 다음 해 7월 1일
  • 전송: 발급일 다음 날까지
  • 가산세: 지연 발급 1%·미발급 2%

※ 2026년 11월 6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세히 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의무 대상과 가산세 기준
상황가산세
지연 발급공급가액 1%
미발급공급가액 2%
지연 전송0.3%
미전송0.5%

나도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정합니다. 면세 공급가액도 합산하고, 기준을 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번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니 우편이나 홈택스 알림을 챙겨 보세요.

의무 대상 한눈에 의무 대상 기준 자세히 보기 →

어떤 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은행에서 쓰는 금융용 공동인증서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범용이나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필요하고, 없으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손택스에서는 공급가액 1,000만원 이하 건을 지문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발급 서명 수단 인증서·보안카드 조건 보기 →

늦으면 얼마나 붙나요

공급가액 1,000만원 건을 기한 지나 발급하면 10만원, 확정신고 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해도 1%가 붙습니다.

월합계로 묶어 발급한다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가산세 표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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