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 부분인출·납입중단 비교
청년도약계좌를 깨야 하나 고민될 때는 해지만 답이 아닙니다. 해지, 부분인출, 납입 중단 가운데 무엇이 덜 손해인지 서민금융진흥원 기준으로 먼저 짧게 비교했습니다.
핵심 요약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자세히 보기 →
- 일반 해지: 정부기여금 없음, 이자 과세
- 특별 해지: 사유 발생 6개월 안이면 기여금·비과세
- 부분인출: 가입 2년 뒤 원금 40%까지
- 납입 중단: 월 납입 없어도 계좌 유지
※ 2026년 11월 2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법 | 정부기여금 | 다시 가입 |
|---|---|---|
| 일반 중도해지 | 없음 | 불가(신규 종료) |
| 부분인출(3년 이상) | 인출분 60% | 계좌 유지 |
| 납입 중단 | 납입분 유지 | 계좌 유지 |
목돈 일부만 필요하다면
가입 2년이 지났다면 누적 납입원금의 40%까지 부분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깨지 않으니 남은 돈은 계속 혜택을 받습니다.
3년이 지난 뒤 꺼낸 돈에는 정부기여금의 60%가 붙고 이자도 비과세입니다. 3년 전에 꺼내면 그 부분은 기여금이 없고 이자에 세금이 붙으니, 3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납입이 부담일 뿐이라면 월 납입을 잠시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Q&A 안내 기준으로 납입금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니, 해지 전에 이 방법부터 비교해 보세요.
부분인출 시점별 혜택 보기 →
해지해도 손해가 없는 경우
퇴직,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를 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생긴 일이어야 합니다. 결혼이나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일반 해지로 처리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9가지 보기 →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중이라면
2차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그다음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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