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해지 전에 알아둘 중도인출과 만기 연금 전환
ISA 중도해지는 가입 3년 전에 계좌를 닫는 것이라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먼저 볼 방법이 있어 법 조문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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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 해지 = 중도해지
- 결과: 비과세·9% 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 추징
- 예외: 사망·해외이주, 6개월 내 퇴직·폐업·3개월 입원 등
- 대안: 납입원금 안에서는 중도인출 가능
※ 2026년 10월 26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금 처리 |
|---|---|
| 3년 이후 해지 | 비과세 + 초과분 9.9% |
| 3년 전 해지 | 감면 세액 추징 |
| 원금 내 중도인출 | 해지로 안 봄 |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일반형 계좌에서 수익이 300만원이라면 3년 뒤 해지할 때 세금은 약 9만9천원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일반 과세 수준이 돼 약 46만2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수익이 작거나 손실이면 추징할 세금도 거의 없으니 먼저 계좌 수익부터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계좌 수익과 서민형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해지 전에 앱에서 평가손익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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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말고 돈만 빼도 되나요
3년 전이라도 그동안 넣은 돈의 합계 안에서 꺼내면 중도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봅니다.
펀드나 주식에 들어 있는 돈은 먼저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결혼 자금은 특별해지 사유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 중도인출이 특히 쓸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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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채우면 어디로 옮기나요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전에 꺼내면 세금이 붙으니 노후 자금으로 둘 돈만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법은 그 ISA의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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