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과 신청 순서

IRP 중도인출은 사유가 맞아도 세금이 16.5%가 될지 3.3~5.5%가 될지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16.5%: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전세는 1회)
  • 3.3~5.5%: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개인회생
  • 재난: 천재지변은 3.3~5.5%, 그 외 16.5%
  • 사유 없음: 해지만 가능, 기타소득세 16.5%

※ 2026년 10월 25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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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세율
주택 구입·전세16.5%
요양·파산·회생3.3~5.5%
사유 없이 해지16.5%

1,000만원을 꺼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주택 구입 사유는 165만원, 요양·파산 사유(70세 미만 5.5%)는 55만원이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니 홈택스 확인서를 내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110만원 차이 나니, 신청 전에 내 사유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000만원 인출 세금 비교 사유별 세금 계산 보기 →

요양 사유는 조건이 까다롭나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가입자가 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전세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요양 사유 요건 중도인출 사유 전체 보기 →

사유가 없으면 해지밖에 없나요

수수료나 상품 때문이라면 다른 회사 IRP로 계좌 이전하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55세 이후라면 연금으로 받는 쪽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해지 전에 이전·연금 개시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