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오르고, 올해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1월 건강보험료 자세히 보기 →
- 11월분부터: 전년도(2025년) 소득 반영, 다음 해 10월까지
- 대상: 지역가입자,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초과 직장인
- 조정 신청: 퇴직·폐업·해촉 증빙 + 정산부과 동의서
- 정산: 다음 해 11월 확정 소득으로 추가 부과·환급
※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과 월 | 반영 소득 |
|---|---|
| 2026년 1~10월 | 2024년 소득 |
| 2026년 11~12월 | 2025년 소득 |
왜 11월에 바뀌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10월분에는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에는 전년도 소득을 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 고지분부터는 2025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지난해 늘었다면 이때 보험료가 오릅니다.
공단은 이 변동이 모든 세대의 인상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바뀐 세대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와 반영 시기 보기 →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휴업·퇴직(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증빙서류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서류 없이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해 11월 확정 소득으로 다시 정산하니, 신청 때보다 실제 소득이 많았다면 차액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서류와 절차 보기 →
재산이 바뀐 경우는
집이나 자동차 소유가 바뀌었다면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로 알리면 원인이 생긴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세대의 한시 감액은 2026년 8월분까지였으니 올해 11월에는 감액 없이 계산됩니다.
재산 변동 조정 방법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