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되고,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어떤 카드를 쓸지 정하려면 문턱과 공제율, 한도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핵심 요약
  • 문턱: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공제율: 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 한도: 7천만원 이하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 2026년 10월 16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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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총급여의 25%를 구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이 문턱이고, 이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쓰면 공제는 112만5천원, 신용 1,250만원 + 체크 750만원이면 225만원입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총급여 5천만원 예시 사용 방식별 계산 예시 보기 →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현행 조문의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 등이 있으면 7천만원 이하 기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도 적용 연도는 연말정산 시기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 한도 전체 표 보기 →

빠지는 금액도 있나요

해외 사용분,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는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쓴 금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결제 전략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