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소득공제 추징 대상 확인하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청약통장을 깨려 한다면 이자보다 큰 손해가 있습니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받았던 소득공제를 토해 내야 하고, 그동안 쌓은 청약 순위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핵심 요약
  • 해지 장소: 가입한 은행 영업점(앱 가능 여부는 은행별)
  • 소득공제 추징: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 후 납입액 누계 × 6%
  • 해지 이율: 1년 미만 2.3%, 2년 이상 3.1%
  • 가장 큰 손해: 가입기간·납입 횟수 인정이 사라짐

※ 2026년 10월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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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적용 이율
1개월 이내무이자
1년 미만2.3%
1~2년2.8%
2년 이상3.1%

소득공제 받았으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를 받은 뒤 납입한 금액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연 300만원 한도 안의 납입액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더 적다면 그 금액만 냅니다.

소득공제 받았으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추징액 계산 방법 보기 →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원문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추징되니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추징 면제 사유 보기 →

깨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지하면 청약 순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통장을 유지하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대안별 장단점은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해지 전 대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