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대상과 부정사용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만 있으면 누구나 받는 줄 알기 쉽지만, 가족 차량 수나 주유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전에 확인할 조건과 쓰면서 조심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경차 유류세 환급 자세히 보기 →
- 환급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한도
- 가구 요건: 승용·승합차 각각 1대(동거가족 포함)
- 부정사용: 1회 48리터 초과, 다른 차 주유
- 현행 기한: 2026년 12월 31일(연장안 국회 계류)
※ 2026년 10월 29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환급 여부 |
|---|---|
| 경차 1대만 보유 | 가능 |
| 동거가족이 승용차 1대 더 보유 | 불가 |
| 경형화물차(다마스·라보 등) | 카드 발급 불가 |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요
차가 경형 승용·승합차여야 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승용차가 같은 주소에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카드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가 같아야 발급됩니다.
환급 대상 조건 자세히 보기 →
얼마를 넣으면 한도가 차나요
휘발유 기준 리터당 250원이라 한 달 40리터면 1만원, 1년이면 12만원입니다. 한 달 100리터를 넣어야 연 30만원 한도를 채웁니다.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고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유량별 환급액 계산 보기 →
어떻게 쓰면 부정사용이 되나요
1회 6만원·1일 12만원까지만 환급되고, 1회 48리터를 넘게 넣으면 부정사용으로 봅니다. 카드에 적힌 차가 아닌 다른 차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환급세액에 40% 가산세를 더해 다시 거둬 갑니다.
부정사용 기준과 제재 보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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