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과 부득이한 사유 확인
연금저축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처럼 알려져 있지만, 세금이 붙는 금액과 붙지 않는 금액이 나뉩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연금저축 해지 세금 자세히 보기 →
- 세율: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대상: 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만
- 예외: 사망·해외이주·3개월 요양 등은 3.3~5.5%
- 대안: 계좌이체는 세금 없음
※ 2026년 10월 25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금 |
|---|---|
| 공제 안 받은 원금 | 비과세 |
| 공제받은 원금·수익 | 16.5% |
| 부득이한 사유 | 3.3~5.5% |
4,000만원 넣은 계좌를 해지하면
넣은 돈 4,000만원 중 3,000만원만 공제받았고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세금은 3,500만원의 16.5%인 577만 5천원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1,00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려면 홈택스 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올해 넣은 돈은 아직 세액공제 전이라 과세제외금액으로 가장 먼저 빠집니다.
해지 세금 계산법 보기 →
세금이 3.3~5.5%로 줄어드는 경우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 사유는 의료비와 휴직 개월 수 등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는 요양 기준이 6개월이고 주택 구입 사유가 있어 연금저축과 다르니 계좌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부득이한 사유 전체 보기 →
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상품이 불만이면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급한 돈이라면 올해 넣은 금액처럼 공제받지 않은 돈만 일부 인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는 사유와 기준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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