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 해지 서류와 비용, 접수처 한눈에 보기
할부나 오토론을 다 갚아도 차에 걸린 저당권은 따로 말소해야 깨끗해집니다. 서울 금천구·동대문구 자동차등록 안내를 기준으로 무엇을 받아서 어디에 내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먼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저당 해지 방법 자세히 보기 →
- 순서: 대출 완납 → 금융사 해지 서류 → 등록 창구 신청
- 비용: 등록면허세 15,000원 + 수수료 1,000원
- 서류: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증명서·신청서·신분증
-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저당 기록 삭제 확인
※ 2026년 10월 23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 받는 곳 |
|---|---|
| 저당권 해지증서 | 금융사 |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금융사 |
| 말소등록 신청서 | 등록 창구 |
돈은 얼마나 드나요
구청 안내 기준 말소 비용은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수수료 1,000원입니다. 처음 설정할 때처럼 채권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대행을 맡기면 업체별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으니, 직접 갈 시간이 있다면 16,000원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참고로 저당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채권가액의 0.2%(등록세)와 0.4%(수수료)를 내야 해서, 정리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설정·말소 비용 비교 보기 →
서류는 누가 주나요
핵심 서류인 저당권 해지증서와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는 대출을 해 준 금융사가 발급합니다. 금융사가 말소를 직접 처리해 주는 곳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동대문구는 자동차등록증 원본도 요구하므로 함께 챙겨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저당권자 인감을 찍은 위임장이 더 필요하니 서류를 받을 때 한꺼번에 요청하세요.
지역별 필요 서류 보기 →
끝났는지 확인하는 법
말소 후에는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어 저당 기록이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걸린 압류는 저당과 별개라 해당 기관에서 따로 풀어야 합니다.
등록원부 확인 방법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