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먼저 갚을 때 내는 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실제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바뀌어 수수료율이 크게 내렸고, 2026년부터는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자세히 보기 →
- 공식: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면제: 대출일부터 3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없음
- 은행 고정 주담대: 평균 1.43% → 0.56%
- 예시: 1억원 1년 만에 상환 시 약 367,000원(0.55%)
※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과 기간 | 1억원 상환 시 |
|---|---|
| 1년 | 약 367,000원 |
| 2년 | 약 183,000원 |
| 3년 이후 | 0원 |
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3년 중 남은 기간의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3분의 2, 2년이 지났다면 3분의 1만 붙습니다.
KB국민은행 예시로 0.55% 대출 1억원을 1년 만에 갚으면 약 367,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2년 뒤 갚으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출기간이 3년보다 길어도 계산할 때는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봅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자세히 보기 →
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렸나요
금융위원회 발표로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는 평균 1.43%에서 0.56%,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내려갔습니다.
단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 적용되고, 그 전 대출은 예전 수수료율 그대로입니다. 수수료율은 매년 다시 공시됩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 대출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업권·은행별 수수료율 보기 →
수수료 없이 갚는 방법은
3년이 지난 뒤 갚거나, 은행에 따라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이내로 나눠 갚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와 인지세보다 큰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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