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납·납부유예 신청 조건 정리

종부세 납부 고지서는 매년 11월 하순에 나오고,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조건이 맞는 1주택자는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법령 조문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5일
  • 분납: 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 신청: 납부기한까지 세무서에 신청서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등 요건 충족 시

※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분납 자세히 보기 → 종부세 분납·납부유예 신청 조건 정리
세액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이하불가
250만~500만원세액 − 250만원
500만원 초과50% 이하

얼마나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절반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이면 150만원을, 1,000만원이면 최대 50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분납이 되지 않아 12월 15일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 분납 계산 예 분납 금액 계산표 보기 →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납은 자동이 아닙니다.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가 기한 내 몫과 분납 몫으로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냅니다.

신청 없이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미납이 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순서 분납 신청 방법 보기 →

납부유예는 누가 받나요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주택분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내야 하며, 집을 팔거나 상속이 시작되면 유예가 끝납니다.

납부유예 요건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