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계좌 변경, 은행 바꿀 때 한 번에 옮기는 법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통신요금·보험료·관리비 자동이체를 전부 새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청구 기관마다 연락하지 않아도 한곳에서 조회하고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순서, 미납을 피하는 요령을 추렸습니다.
핵심 요약
자동이체 계좌 변경 자세히 보기 →
- 창구: 페이인포 또는 옮겨 갈 금융회사 앱·영업점
- 가능: 자동이체 조회·계좌 변경·해지
- 시간: 온라인은 영업일 09:00~22:00(금융위 자료)
- 주의: 결과 확인 전 기존 계좌 해지 금지
※ 2026년 10월 10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고 싶은 것 | 메뉴 |
|---|---|
| 걸려 있는 자동이체 보기 | 조회 |
| 출금 계좌 바꾸기 | 변경 |
| 안 쓰는 자동이체 끊기 | 해지 |
| 처리됐는지 보기 | 변경결과확인 |
어디서, 어떤 순서로 바꾸나요
페이인포(payinfo.or.kr)에서 이용 동의와 본인인증을 한 뒤 계좌자동이체 통합관리의 조회를 누르면 내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가 나옵니다. 옮길 항목을 고르고 새 계좌를 넣으면 신청이 끝납니다.
새로 거래할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영업점에서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길 때는 B은행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뒤에는 변경결과확인 메뉴에서 항목별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변경 순서 단계별로 보기 →
저축은행·새마을금고로도 옮겨지나요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2020년 5월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는 자동이체는 해당 청구 기관에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금융회사 표 보기 →
옮기다가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 전에 출금일이 오면 기존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때 잔액이 없으면 통신요금·보험료 미납이나 카드대금 연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금일이 임박한 항목은 이번 달 출금 뒤에 옮기고, 기존 계좌에는 한두 달 치 금액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납 피하는 요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