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돌려받는 기준과 기한
안 쓰는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이미 낸 연회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사의 반환 의무가 정해져 있어서, 해지한 날 이후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비용은 빠질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핵심 요약
연회비 환불 계산 자세히 보기 →
-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 계산: 해지일 이후 남은 일수에 비례
- 기한: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최대 3개월)
- 차감: 첫해 발급 비용, 부가서비스 이용분
※ 2026년 10월 9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반환 결과 |
|---|---|
| 연회비 낸 지 3개월 | 남은 9개월분 기준 |
| 발급 직후 해지 | 발급 비용 차감 가능 |
| 혜택 많이 사용 | 부가서비스 비용 차감 |
| 카드 한 장만 해지 | 제휴연회비 위주 반환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금액은 해지한 날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정합니다. 연회비 3만원 카드를 청구 후 약 3개월 쓰고 해지하면, 차감 전 기준으로 남은 9개월분인 2만2천원 안팎이 대상입니다.
가입 첫해라면 카드 발급 비용, 그리고 라운지 같은 부가서비스를 이미 썼다면 그 비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카드사 산정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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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카드사 공시 기준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로 돌려줍니다. 부가서비스 내역 확인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을 빼고 세기 때문에 달력으로는 2주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소식이 없으면 카드사에 반환 예정일을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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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전에 꼭 챙길 것은
남은 포인트는 해지 전에 쓰거나 현금화하고, 카드에 걸린 통신비·보험료 자동결제는 다른 카드로 옮겨 두세요.
카드 한 장만 없애는 해지와 회원 자체를 그만두는 탈회는 기본연회비 반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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