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연금수령 방법과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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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돈을 한꺼번에 찾을지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체로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퇴직급여 재원은 55세만 넘으면 가능).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년 차까지 30%, 11년 차부터 40% 깎아 주고, 개인납입분과 운용수익에는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정리한 글에서는 연금수령 요건, 재원별 세금,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 계산, 일시금과의 비교, 연금 개시 신청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요건: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 유리
■ 세금: 퇴직급여 30~40% 감면,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 한도: [1월 1일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초과분은 일시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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