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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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놓아 임대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 대신, 14% 단일세율로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와 400만 원 공제로 세 부담이 더 줄지만, 임대료 5% 제한과 장기 의무임대 요건이 따릅니다.

분리과세 선택 기준, 세액 계산 구조, 필요경비율과 공제, 등록임대주택 혜택, 5월 신고 방법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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