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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 퇴사 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 68,100원)
■ 놓치기 쉬운 점: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넘기면 남은 급여일수도 지급 종료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과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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