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대출 서류는 어느 쪽
은행에서 대출 서류 목록을 받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낯선 이름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길고 비슷한 서류가 많아서 엉뚱한 증명서를 떼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처럼 지방세 종류별로 언제 얼마가 부과되고 납부됐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반면 납세증명서는 지금 밀린 세금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대출 심사에서 재산 보유를 보려면 앞의 서류가, 입찰 참가 자격을 보려면 뒤의 서류가 주로 쓰입니다.
핵심 요약
- 비용: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모두 수수료 0원
- 발급처: 정부24, 위택스,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 놓치기 쉬운 점: 제출처가 요구한 세목과 과세 연도를 그대로 골라야 함
※ 2026년 9월 27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세증명서 발급 경로와 납세증명서 차이 보기 →또 하나 자주 틀리는 부분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따로 떼야 하고, 정부24의 지방세 증명서에는 국세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해야 사업장 과세 내역이 조회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제출처가 원하는 세목을 모르겠다면 재산세와 자동차세처럼 본인이 실제로 내고 있는 세목을 모두 포함해 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어서 조건을 바꿔 여러 번 떼도 비용 부담이 없고, PDF로 저장하면 모바일 대출 서류 제출에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위택스 발급 순서, 대리 발급 준비물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서류 제출 전에 이름부터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