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대상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큰 병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그 금액을 넘겨 낸 돈이 환급 대상입니다.

2026년 일반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 원에서 10분위 843만 원까지 일곱 구간으로 나뉘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1분위 143만 원에서 10분위 1,096만 원까지 별도로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미리 적용되는 사전급여와 달리, 여러 병원 진료비를 합산해 돌려주는 사후환급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본인이 계좌를 적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정리한 글에서는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홈페이지·앱·정부24 신청 경로, 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공단 사칭 전화 주의점까지 담았습니다.

■ 2026년 일반 상한액: 1분위 90만 원 ~ 10분위 843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별도)
■ 신청: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정부24·지사, 전화 1577-1000, 본인 계좌만
■ 제외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