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도면 열람과 발급 방법 확인하기
건축물 평면도나 배치도가 필요할 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면 도면이 안 나옵니다. 도면은 발급처가 따로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도면은 대장에 없음: 정부24 건축물대장에는 평면도·배치도가 포함되지 않음
- 발급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정식 명칭은 건축물현황도
- 온라인 발급: 소유자 본인만 가능
- 소유자가 아니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6년 9월 28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부24 | 세움터 |
|---|---|---|
| 건축물대장 | 열람·발급 가능 | 열람 가능 |
| 도면(현황도) | 불가 | 가능 |
| 비용 | 인터넷 무료 | 열람 무료 |
왜 정부24에서는 도면이 안 나오나요
건축물대장은 면적·용도·구조 같은 글자 정보를 담는 서류입니다. 평면도와 배치도는 건축물현황도라는 별도 서류로 분리돼 있어서, 대장을 아무리 떼도 도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필요하면 정부24가 아니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가야 합니다.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흔히 말하는 "건축물 도면"이 바로 건축물현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순서 보기 →
내가 소유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현황도는 개인정보와 재산권 보호 때문에 소유자 본인이 세움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온라인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처럼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유자 동의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세움터 신청 방법 보기 →
전세·매매 전에 뭘 봐야 하나요
도면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와 실제 면적, 용도가 계약서와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착공·사용승인 이력도 조회할 수 있어서, 신축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을 확인할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항목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