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전 세금 한번에 확인하기

연금저축 중도해지 바로 확인하기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넣어 온 연금저축을 목돈이 필요해 깨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돌려받았던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고, 질병·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해지 대신 납입 중지, 세금 없는 일부 인출, 다른 회사로의 계좌 이전, 담보대출 같은 대안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식, 연금저축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지는 이유,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과 신청 기한, 해지 전 점검 순서를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