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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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사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다른 집으로 옮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고,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필요 서류, 비용 3~5만 원, 처리 기간, 그리고 이사 시점에 주의할 점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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