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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마땅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주택연금이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별도의 납입 기간 없이 지금 바로 가입해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부 중 나이가 어린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산정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생 고정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오르내려도 이미 받는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신지급형, 종신혼합형 등 지급방식도 여러 가지라 생활비가 목적인지 목돈이 먼저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 확인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나이·주택가격 입력 후 모의계산
■ 놓치기 쉬운 점: 중도해지 시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가입 후 3년 이내 나머지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경우 있음
가입 후 중도해지하면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급방식별 차이와 정확한 예상수령액 계산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