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 신청 전 확인하기

행복지킴이통장 바로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처럼 생계를 위해 받는 돈인데, 통장이 압류되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이 통장에 입금된 수급비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개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등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가 방지되는 범위는 통장에 입금된 지원금 원금에 한정되므로, 다른 개인 자금과 섞어 쓰면 방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가 있다면 통장 변경만으로 자동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 수급자 등
■ 개설 절차: 주민센터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은행 계좌개설 신청
■ 놓치기 쉬운 점: 수급비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압류 방지 효력 유지

개설 가능 은행과 정확한 절차는 지금 확인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