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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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 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보호 종료월부터 최대 5년(60개월) 동안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합니다.
대상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이면서 종료 직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청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앱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자립정착금(지자체 일시금), 자산형성, 주거, 의료·심리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의 금액과 지원 기간, 대상 요건과 확인 방법, 신청 절차와 서류, '보호 종료 후 5년'이라는 신청 기한, 함께 챙길 수 있는 지원 항목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