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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국세청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매출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만 낼 수 있고,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엔 고지 없이 1월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사업자 유형별 대상,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10월 25일 납부 기한과 방법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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