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지금 확인하기
전월세 전환율 바로 확인하기 →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 보증금을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커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법정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9월 기준금리가 3.0%이므로 상한은 연 5.0%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환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때만 강제되고, 완전한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계산 공식과 구체적 예시, 기준금리별 상한 표, 5% 임대료 증액 상한과의 차이, 렌트홈·한국부동산원 계산기 이용법, 상한을 넘는 월세를 냈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