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사랑카드 유류세 환급 자격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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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를 타면 주유할 때 붙는 유류세 일부를 연간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카드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유류구매전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해야 청구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고, 소유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 가족 1명이 한 가구당 1장을 발급받습니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약 161원이며 연간 한도는 30만 원,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카드는 신한·롯데·현대 세 곳에서 만들 수 있고 연회비가 없습니다.

정리한 글에서는 대상 차량 기준, 연간 한도 계산 예시, 카드사별 신청 방법과 서류, 1회 6만 원·1일 12만 원·48리터 같은 부정사용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규격 이내 경차, 한 가구 1대 1장
■ 환급: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약 161원, 연 30만 원 한도
■ 신청: 신한·롯데·현대 카드사 홈페이지·전화·영업점, 자동차등록증·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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