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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면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일치가 얼마인지,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지 수당까지 넣는지, 언제 받는지가 헷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빼고 계산하면 수당이 과소 지급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재직 중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뒤,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됩니다.

정리한 글에서는 계산식과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통상임금 범위, 재직·퇴직 시 지급 시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자주 하는 실수까지 담았습니다.

■ 계산: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일수
■ 지급: 재직 중은 연차 소멸 후 임금일 / 퇴직 시 14일 이내
■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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