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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활동하며 소소한 소득을 얻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까지 확대됐는데, 문제는 사업 유형마다 신청 가능한 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 65세부터인 유형도 있고 만 60세부터 가능한 유형도 있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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