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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달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기준을 넘기 쉬워집니다. 2026년에는 기본공제금액이 보유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실거주 14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은 최고 5.0%까지 적용되니 본인 조건에 맞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 주택 기준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실거주 14억원), 그 외 개인 9억원
■ 놓치기 쉬운 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계산합니다
■ 고지시기: 매년 12월 초 고지, 9월엔 합산배제 신고 가능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금액표와 세율 구간, 계산 예시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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