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 청약 대상 확인하기
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 대상 확인하기 →
청약통장 없이도, 가점이 낮아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다만 2025년 6월 규정 개정으로 이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다가는 자격 미달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계약분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두 유형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2025.6 개정 이후)
■ 미계약분: 재당첨 제한 원칙적으로 없음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 후 계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