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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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한도가 30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어 사후관리 요건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
■ 감면 한도: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소형주택은 300만원)
■ 신청 기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후관리 3년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취득세를 다 낸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미 집을 산 경우라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 실거주 요건을 지키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