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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사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의 보증료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를 놓치면 아예 가입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 심사에서는 전세가율 90% 이하,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금 2억원 기준 연간 보증료는 약 23만~31만원 수준이고, 3억원 이하라면 40~60%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 가입조건: 전세가율 90% 이하,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
■ 보증료: 보증금 2억원 기준 연간 약 23만원~31만원(3억원 이하 추가 할인)
■ 놓치기 쉬운 점: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세제혜택: 납부한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거쳐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증료 계산방법과 가입 절차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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