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과 납부기간 지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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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금액 산정 방식이 궁금해집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고, 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냅니다.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주택분은 과세표준 구간별 4단계 누진세율이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모든 구간에서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받습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구간표,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세부담 상한과 분할납부, 위택스 납부 방법까지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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