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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은 기한으로,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제도의 원리와 적용 보험료 계산, 신청 자격과 피부양자 유지, 신청 기한과 소급 정산, 최대 36개월의 적용 기간과 종료 사유, 신청 방법과 유불리 판단 요령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