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잃어버렸다면, 차 팔기 전 재발급부터
중고차 거래 날짜를 잡아 놓고 서류를 챙기다가 자동차등록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글로브박스에 넣어 뒀다고 생각했는데 세차나 정비를 거치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재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차량 소유자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신청하면 다음 업무일에 처리되니 거래 전날 근무시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수수료: 700원, 온라인 신청 시 600원
- 처리: 즉시(야간시간 제외 3시간)
- 놓치기 쉬운 점: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자인 회사에 요청해야 함
※ 2026년 9월 27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재발급 경로와 대리인 준비물 보기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주소나 이름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등록 민원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또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 요령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두면 차량 도난 때 서류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어, 원본은 집에 두고 차에는 사진이나 사본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발급을 받은 뒤에는 예전 등록증을 찾더라도 새 등록증을 사용하세요.
온라인 신청 경로와 대리인 준비물, 매매·보험 처리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해 두었으니 거래 전에 한 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