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입찰, 정책자금, 세금 감면 서류에 자주 붙는 것이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되지만, 어떤 기업은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 순서: 회원가입 →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유효기간: 2026.4.1 ~ 2027.3.31
- 문의: 일반 1357, 자료제출 1811-6508
※ 2026년 9월 28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 방식 |
|---|---|
| 일반 기업 | 온라인 (홈택스 연계) |
| 관계기업 · 합병 · 분할 | 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수정 · 기한 후 신고 |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끝나나요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에서 홈택스 신고 자료를 골라 전송하고,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만으로 발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발급 순서 단계별 보기 →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도 확인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입찰 마감이 3월 말~4월 초에 걸린다면 제출하는 확인서가 어느 연도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기준 보기 →
창업 7년 이내라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쓰이는 창업기업확인서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처와 기준이 다르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제출 오류는 1811-6508, 일반 상담은 1357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계기업이라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마감 몇 주 전에 시작하세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