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확인하기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안내를 받지만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한 달만큼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 경로: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 소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늦으면 그만큼 손해
- 2026년 금액: 월 최대 349,700원
※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특징 | 준비 |
|---|---|---|
|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 신분증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 후 접수 | 신분증 |
| 복지로 온라인 | 방문 없이 24시간 | 공동인증서 |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던 제도가 지금의 기초연금입니다.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다가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름과 내용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지급액이 크게 올랐고 산정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들으셨던 금액과 지금 금액은 차이가 큽니다. 두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도의 이전 이름과 현재 이름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6월이 생일이면 5월 1일부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최신이 아니면 안내가 닿지 않을 수 있어서, 생일이 다가오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보기 →
늦게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심사가 몇 달 걸려도 신청한 달까지 거슬러 받습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2년 늦게 신청했다면 그 2년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접수해 두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경로별 접수 방법 확인하기 →내가 대상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아래면 대상입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습니다.
수급자격 대상 확인하기 →
집이나 차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도 보유한 주택이나 자동차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고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리 봅니다. 계산 방식을 알아야 내가 왜 탈락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