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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입자금용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로 나뉘는데,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어 그동안 맞벌이라는 이유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벗어났던 부부도 신청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례금리는 소득 구간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대출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우대금리가 더해지고 특례 적용 기간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자산 요건, 대출 한도, 필요 서류는 주택 구입인지 전세자금인지에 따라 다르고, 기존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신청 시에는 별도 조건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 한도: 구입자금 최대 4억원, 전세자금 최대 2억 4천만원(전세금의 80% 이내)
■ 놓치기 쉬운 점: 순자산 기준과 특례금리는 소득·만기 조건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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