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대상과 인터넷 신청 지금 확인하기
운전면허 갱신 바로 확인하기 →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을 깜빡하면 과태료는 물론,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은 면허 종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1종은 적성검사를 받고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는 1종·2종 모두 10년 주기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1종 적성검사는 3만원, 2종 갱신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면허증에 표기된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기준이라 문자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이 필요하며 1종 적성검사는 2매, 2종 갱신은 1매입니다. 연말에는 시험장과 경찰서가 붐비니 미리 처리하세요.
핵심 요약
- 수수료: 1종 적성검사 일반 16,000원·IC 21,000원, 2종 갱신 일반 10,000원·IC 15,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인터넷 신청: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자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1~2매
주기표와 온라인 신청 조건을 정리해 두었으니 면허증의 기간부터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마감 임박 지원금·환급 소식, 카톡으로 먼저 받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