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 대상과 주기 확인하기
만 65세가 넘으면 택시·버스·화물차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 (버스·택시·화물 모두)
- 주기: 65~70세 미만 3년마다 1회 · 70세 이상 매년 1회
- 두 가지 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공단) 또는 의료적성검사(지정 병·의원)
- 주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도 면제되지 않음
※ 2026년 9월 28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령 | 검사 주기 |
|---|---|
|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년마다 1회 |
| 만 70세 이상 | 매년 1회 |
| 만 65세 미만 | 해당 없음 |
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에 한 번, 70세를 넘으면 해마다 받아야 합니다.
버스·택시·화물차를 가리지 않고 사업용 운전자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택시 기사도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과 예약 절차 보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았는데도 받아야 하나요
네, 별개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따르는 적성검사와 자격유지검사는 근거 법이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자격유지검사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시야각·도로찾기·추적 등 7개 항목을 보고, 의료적성검사는 국토교통부 지정 병·의원에서 혈압·혈당·시력·인지 등 8개 항목을 봅니다.
검사 항목과 대체 방법 보기 →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용 운전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운행 자체가 막히므로 생업에 바로 영향이 갑니다.
대상이 되는 해에 미리 예약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장과 지정 병·의원 모두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택시·버스 기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