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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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에 모시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나와야 정부 지원을 받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신청부터 등급 통지까지는 보통 한 달가량 걸립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신체·인지기능 등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산출된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경증 치매)까지 구분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방문조사에서 챙겨야 할 점, 등급별 인정점수,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의 본인부담률과 감경·기초수급자 기준까지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