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바로 확인하기 →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같을 때 상속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는 대신 내 몫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배우자와 자녀 등 선순위가 함께 정리해야 빚 독촉이 끊깁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지만 신문공고와 배당변제 같은 청산 절차가 따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 3개월 기한 계산법, 관할 법원과 필요서류, 특별한정승인, 그리고 기한 안에 예금을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