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세율 바로 확인하기

부동산 증여 취득세 바로 확인하기 →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부부 사이에 명의를 넘길 때, 증여세만 생각하고 취득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고, 세율이 상황에 따라 3.5%에서 12%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부가세 포함 약 13.4%까지 오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세율 구조와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 중과와 예외, 부담부증여, 60일 이내 신고·납부 방법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